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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27조 3항 민원신고 당하면 처벌

의료법 27조 3항에대한 처벌수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1차 경고 없이 바로 벌금과 행정처분 (영업중지2개월이나 3개월)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칙 
    제27조 제3항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 제1호)

    행정처분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위 행정처분에 자격정지 3개월의 범위에서 처분이 내려지는 점에서 별도의 경고 등이 없이 바로 3개월의 범위에서 처분이 내려 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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