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그냥아는동생이 자동차딜러입니다...
제 사정을 잘알아서 48만원보내면 자기가 차을보내준다
하여 송금했습니다... 1달뒤 이런저런 핑계을되면서
차은 안오고 다시 20만원을 보내달라고하여
다시 송금을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문자해도
핑계만될뿐 차는 지금까지오지않고있어요
통화을하면서 확 낌에 고소을할테니 그리알고있으라고
말은했어요 그러니 그리하라고 총68만원중에
20만원만 입금을해주고 나먼진48만원은 아직입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
아참 그전에 동생이 이런씩으로
사람들한테 돈을챙겨 결국에 실형선고받아서
교도소살고나왔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차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으로 위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금전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