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차량이 타인 명의 법인차량임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유사한 사기 사건이 존재하는 점으로 보아 상대방의 상습적인 기망 행위가 의심되므로, 즉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과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타인 명의 차량은 담보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차량 압류보다는 상대방의 계좌 및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하여 채권 보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연락을 피하고 있으므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실질적인 변제를 압박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