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자동차 담보로 삼천만원 빌려갔는데 연락도 안되고 갚지를 안네요

승용차 담보로 삼천만원 빌려쥤는데 알고보니 법인차고 2년동안 갚겠다는 말만하고 요즘은 전화도 안받네요 형사고발을 알아보니까 승용차 담보로 돈 빌려쓰고 안갚은 사건처리가된게 한건 더있네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차량이 타인 명의 법인차량임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유사한 사기 사건이 존재하는 점으로 보아 상대방의 상습적인 기망 행위가 의심되므로, 즉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과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타인 명의 차량은 담보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차량 압류보다는 상대방의 계좌 및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하여 채권 보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연락을 피하고 있으므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실질적인 변제를 압박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법인 차량인 것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가 성립하고 명확하게 기망행위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면 이미 알아보신 것처럼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대여금의 미변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미변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법인 소유 차량을 개인이 임의로 담보인 것처럼 내세워 돈을 빌린 것인지가 입증되면 사기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