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0개월 위촉직으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1년치밖에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10개월치도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2019.03~2020.12 까지 총 1년 10개월을 비영리기관에서 위촉직으로 근무했습니다.
2020.05에 1년치 퇴직금을 정산받았고 나머지 10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냥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1년이 이상 근무하면 1년 이상 일한 근무일에 맞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관에 10개월치 퇴직금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기관에서는 제가 위촉직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정부과제 사업비로 제 인건비가 충당되었고 1년치 퇴직금도 그 사업비로 충당되었다. 이미 그 사업이 끝난지 2년이 넘었고, 사업비도 없기 때문에 10개월치 정산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위촉직으로 채용이 되었지만 어쨋든 그 기관에 소속에 되어있는 근로자였는데 10개월치 퇴직금 정산을 못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촉직이라고 하더라도 10개월분의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규정대로 살펴본다면 나머지 10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시점으로부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결국 잔여 10개월치에 대하여도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고
국가에서 재정을 그만큼 받았건 못 받았건은 회사 사정이지
근로자에 적용될 근로기준법의 예외 사유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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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으로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10개월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년을 초과한 잔여일 10개월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재직한 일수에 대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10개월치가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10개월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엇으면 위버입니다만, 어쨌든 나머지 10개월의 퇴직금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사업비가 없다는 것은 기관 사정이고, 법적으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관의 인건비 충당 방법과 퇴직금 지급 의무는 관련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