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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용감한군만두
일단용감한군만두

정규직 2주만에 퇴사하고싶은데 하던일을 마무리하고 가라는데

정규직 2주정도 됐는데 회사분위기도 그렇고 상관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회사측에 말했더니 맡은 일은 하고 가야한다면서 3주정도 더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하루도 더가고싶지 않은데 ㅠ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근로계약서에는 30일 전에 말해야한다 기준이 적혀있긴했고 피해를 끼칠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는데 ㅜㅜ 답좀 ..알려주실분 솔직히 바로 퇴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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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0일 사전 통보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을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 다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해당 기간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지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민법 제660조 제2항), 이를 어길 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를 입증해 청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정규직 입사 후 2주라면 수습기간 중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사용자가 해고 시 30일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처럼, 근로자도 실질상 즉시 퇴사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편입니다.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근무 거부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본인의 정신적 상황 등을 이유로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나 30일 전에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퇴사통보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등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않았다면 인정되지않으며 단순퇴사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간이 2주밖에 되지 않으니 퇴사일을 명확히 정해 알리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대체자를 구인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이야기를 하여 적정한 날로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