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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고운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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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친부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가능여부

성인 남성이 이혼한 아버지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같은걸 통해서 제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없도록 교부 제한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어릴적 어머니와 저는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저와 여동생이 어렸을때 이혼하셔서 혼자 키우셨고 그 사이 다른 여성과 재혼해서 살던 아버지는 교도소에 10년간 복역후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저와 동생이 성인이 된 이후 다시 저희와 같이 살고싶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몇달 같이 지냈구요. 그러다가 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제가 경찰에 신고했고 다시 따로 살게되었습니다. 그후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해서 실형을 받았구요. 그후 몇년간 저에게 연락이 오고 있는데 최근에 연락을 안받아주고 하니 사람쓰면 못 찾겠냐고 찾으러오겠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인데 교부 제한 신청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가정폭력으로 인정될 만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열람 교부 제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다만 본인이 해당 폭력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면 동생분을 통해서 해당 사건 처리 결과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