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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날다람쥐78
날렵한날다람쥐7823.03.15

부영아파트는 7년 살다가 중도해지 하게 되어도 만기를 채워야 하나요?

부영 아파트에 2015년 12월 말부터 2023년 3월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재계약을 하였는데 도중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곳을 들어가려고 중도 해지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 측에서는 제가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2년 이상을 살게 되면 3개월 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면 무조건 금액을 빼주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부영 아파트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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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여야 합니다. 만약 재계약을 합의하에 진행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고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였고 이를 특약으로 명시하였거나 관련 문자등으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해지시에는 다음임차인 주선을 반드시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할 경우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