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한달 안된 중도퇴사자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제가 사단법인 협회에 6월1일 계약서 작성하고 (지방선거일)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연봉 2600만원(기본급 200만원 , 식대 10만원, 유류비 10만원 : 급여 총 220만원/1년만기 퇴직금 지급 , 명절 및 휴가비 지급 없음) 으로 계약을 했고
퇴사를 원한다는 말을 오늘 (22일)에 전달하니 22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시고 사직서 수렴을 하기로 협의 봤습니다.
총 6월 2일~22일 까지 근무를 하게 된거고 한달이 되지않은 상황에서 급여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4대보험취득신고를 6월 3일에 했는데 자격상실 신고를 오늘 하면 세금을 떼고 급여 얼마를 받게 되나요?
계산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총 6월 2일~22일 까지 근무를 하게 된거고 한달이 되지않은 상황에서 급여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금산정기간이 월초월말이면 22-2+1 = 21
월급여액 x 21/30 처리하시면됩니다.
4대보험취득신고를 6월 3일에 했는데 자격상실 신고를 오늘 하면 세금을 떼고 급여 얼마를 받게 되나요?
국민, 건강 제외되는 바 , 고용보험만 발생합니다.
세전과세소득 의 0.8%
106만원이상인경우 소득세발생함.
미만은 발생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
시급=2,200,000÷209=10,526
세금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일할계산을 하여야 하는데,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어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달 월급에 그 달의 역일수를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일할계산한 금액을 시간급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