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렌터카로 이용하다가 인수받은경우 인수받을때 받은 세금계산서나 카드내역비용으로 고정자산등록하면 될까요?

렌터카로 이용하다가 인수받은경우 인수받을때 받은 세금계산서나 카드내역비용으로 고정자산등록하면 될까요?아니면 시세대로 자산 입력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대로 자산 처리 후 감가비 등의 비용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