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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렌터카로 이용하다가 인수받은경우 인수받을때 받은 세금계산서나 카드내역비용으로 고정자산등록하면 될까요?아니면 시세대로 자산 입력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대로 자산 처리 후 감가비 등의 비용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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