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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파란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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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5일근무회사에서 보건휴가나 가족돌봄, 기타결근등 발생시 사유에따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다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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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병가 등)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아야 하므로 병가 등을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가사용은 결근이 아니므로 1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주휴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한 날이 없는 주에 발생합니다.

    휴가나 휴직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결근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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