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 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 드는게 불가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산재로 인한 법 처벌 받을 때 5인 미만은 예외라고 기사에서는 여러개 그러는데 노무사들은 또 5인 미만도 처벌 받는다 하거든요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산업재해는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5인미만 사업장에게도 적용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예방과 관련된 의무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가 안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여부와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산재처리문제가 아닌 안전보건관리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첨부한 자료는 산재와 관련없는 내용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업무상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산재보험법 6조와 시행령 2조에서 산재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사업장이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