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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내풍성한베이글
아파트 구매 자금중 7천만원을 부모님에게 받게됩니다.
저 금액 중5천만원은 세금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2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않으려면 어떻게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빌린금액의 이자(4.6%)가 연 1천만원 이하일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 상환을 하되
이력이 남도록 계좌이체를 한다고 하던데
이 상환 비율이 어느정도여야 증여로 보지않고 대출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을 초과한 2천만원에 대해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고, 원금 2천만원을 전부 상환해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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