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초단기간 근무 질문드립니다.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다음 주부터 초단기 근무를 시작합니다. 주1회, 8시간, 그래서 월 32-40시간 근무하며 월 60만원-75만원 정도의 정기적 수입이 생깁니다. 사대보험 안 들어가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들어가요. 이때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 처리가 되는데 유예 혹은 초단기 근무자로 나라에서 연금 반절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유예는 아예 수입이 없는 상태여야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면 그게 나을 것 같고, 정기적 수입이 아주 적지만 있기는 해서 유예는 안 된다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신청을 하려고 해요.
노무사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