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초단기간 근무 질문드립니다.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다음 주부터 초단기 근무를 시작합니다. 주1회, 8시간, 그래서 월 32-40시간 근무하며 월 60만원-75만원 정도의 정기적 수입이 생깁니다. 사대보험 안 들어가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들어가요. 이때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 처리가 되는데 유예 혹은 초단기 근무자로 나라에서 연금 반절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유예는 아예 수입이 없는 상태여야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면 그게 나을 것 같고, 정기적 수입이 아주 적지만 있기는 해서 유예는 안 된다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신청을 하려고 해요.

노무사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기적 수입(월 60만~75만원)이 발생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유예)' 신청은 불가합니다. 대신 언급하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국가에서 50% 지원)'의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소득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납부를 예외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질문자님처럼 소득이 적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가입 유형: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소득 기준: 기준소득월액 월 80만원 미만 (질문자님의 예상 소득인 월 60만~75만원은 지원 기준에 완벽히 충족됩니다)

    • ​재산/기타소득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미만 및 사업·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퇴사 후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통지서'가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됩니다.

    해당 통지서를 받으신 후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소득 신고 및 지원 신청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관할 지사에 연락합니다.

    ​초단기 근로로 월 소득(60만~75만원)이 발생함을 신고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50%)"을 함께 신청합니다.

    ​본인의 실제 월 수입 금액으로 소득을 신고하여 최소한의 부담금(월 2만~3만원대)만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하시는 것이 노후 준비 및 안전망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60~75만원의 정기 근로소득이 생긴다면 원칙적으로 소득없음을 전제로 한 납부예외는 어렵고, 대신 2026년부터는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제도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소득이 전혀 없거나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