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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웃긴크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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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 상실 취소 문의합니다!

2025년 2월 5일자로 자격 상실 신청 했는데,

2025년 3월 4일자로 취소 신청 할 경우 계속 고용으로 다시 복귀되나요?

사업자 실수로 취소 신청가능한지,

기간 텀이 있어서 복구 안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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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이후에도 이를 취소하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실신고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정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상실 취소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실신고를 취소한 것이라면 계속고용된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사실과 다르다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잘못 신고를 하였다면 상실취소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상실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속 4대보험이

    유지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