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인데 복직하고 얼마나 다녀야 퇴직금까지 받을수있나요?

육아휴직중인데 첫째 육휴 들어가기전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저는 복직을 안하면 퇴직금을 안준다고 말씀하셔서 그내용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지금 지금 첫째 육휴 중에 둘째가 생겨서 이어서 육휴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 복직후 얼마나 다녀야 퇴직금 달라고 이야기 할수있눈제 궁금합니다 .

참고로 개인병원에서 7개월 일하고 첫째 육휴에 들오간상태고 거의 3년 정도 있다가 복직하는 것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 이상이라면 복직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해당 합의서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복직을 안 하면 퇴직금을 안 준다는 각서나 서류에 사인을 하셨더라도, 그 서류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무효).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은 강행규정(당사자 합의보다 법이 무조건 앞서는 규칙)이기 때문에, 법정 기준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합의서는 점주가 가지고 있어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복직 후 채워야 하는 '최소 근무 기간' 같은 조건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일한 7개월에 첫째 육아휴직 1년을 더하면 이미 1년 7개월의 근로기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1년 이상) 충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병원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사직서를 내더라도 원장님은 퇴직금을 무조건 주어야 합니다.

    이어서 쓰는 둘째 육아휴직 역시 최대 1년까지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둘째 육아휴직 1년까지 다 채우고 퇴사하시게 되면, 질문자님의 최종 퇴직금 산정 기간은 [실제 근무 7개월 + 첫째 육휴 1년 + 둘째 육휴 1년 = 총 2년 7개월]이 됩니다. 3년 가까이 복직을 안 하더라도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계속 근로기간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3.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현재 3년 정도 재직한 경우 3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약정에 서명해도 이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이라 효력이 없고 복직하지 않고 퇴사해도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질문자의 경우 법상으로는 불리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병원 원장과 합의한 것에 대한 이행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양심상 문제에 불과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복직 여부에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휴직을 제외한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