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 3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월급이 19일~18일에 일한 금액으로 매달 20일에 들어오는데 사장님이 월급 계산하기 편하니 7월 18일 금요일까지만 일해달라며 그 바로 전주인 7월 11일 금요일에 말씀하셨고, 저는 일하는 중이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31일까지 더 일하겠다는 표시를 사장님한테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직원들 끼리만 있을 땐 "솔직히 이유가 너무 황당하다. 근데 그만두라는데 뭐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서류 없이 구두로만 해고를 당했고, 해고예고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Q1.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알겠다'고 말한 이 부분이 해고하는 부분에서 동의로 간주되어 못 받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 '알겠다'고 말한 부분이 크게 작용 될까요?
Q2. 사장님한테 카톡이 왔는데 '급여 날짜 맞춰서 월급 계산하기 편하려 그랬다'라는 부분을 부당해고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자가 해고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라는 것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생각인데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에 "동의"한 사실이 있으면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월급 정산 편하게 하기 위해 2025.7.18까지만 근로하는 거 어때? 라고 제안한 경우 질문자가 여기에 동의하면 해고가 아니고 합의 퇴사가 됩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니 본인은 사용자가 2025.7.18까지만 근로하자는 제안에 동의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때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말한 것 즉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나 이유서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증거로 활용은 가능하나 노동청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조사(수사)를 하므로 해고 존부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알았다라고 한 것을 계약해지에 대한 동의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최대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