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축근무 12주 기준이 아기 기준인지 주수기준인지요?
단축근무 임신초기 12주라고 들었는데 주수로는 마지막생리일기준으로해서 6주인데 아기사이즈기준으로는5주면 어떤기준으로 하나요?
4주때 임신확인서 제출을 했는데 아기사이즈보고 다시 임신확인서 끊어서제출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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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12주 이내는 임신 84일(7일×12주), 12주가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32주 이후는 임신 32주에 접어드는 218일(7일×31+1일)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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