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12주 이내는 임신 84일(7일×12주), 12주가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32주 이후는 임신 32주에 접어드는 218일(7일×31+1일)부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