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및 법인사업자 동시 운영시 비용처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동시에

인터넷 쇼핑몰을 운용할 경우

실제 택배를 발송하는 장소가 동일하면

개인/법인 사업자별로 택배 계약을 따로해서

택배를 보낼 필요는 없을것 같은데

사업에 지출되는 택배비용을 하나의 사업자에

몰아서 비용 처리해도 되나요?

비용 처리가 안된곳에 종소세, 부가세가 많이 나오는것

제외하고 절차 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궁금합니다

답변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 중 하나로 몰아서 비용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이 더 높으므로 개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