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년 근무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기간 : 만1년 (365일)
연차사용 : 0일
위 조건으로 근무 후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산정 시에 미사용연차 11일이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만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면서 발생한 11일의 연차수당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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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0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2011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근로복지과-1715, 2012.5.21.)"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휴가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1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 전에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나, 당해년도 연차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해년도 연차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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