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하 주 48시간 근무하고 한달에 6일휴무인 조건으로 근무하는데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주5일 48시간근무 , 한달 6일 휴무일때 월급 240으로 제안주셨는데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주휴를 포함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적게 받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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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주에 48시간 일하면 1개월에 209시간(48 x 4.345주) 근무하게 되며, 주휴시간은 35시간(8 x 4.345주) 이 됩니다. 이를 합하면 244시간이 됩니다. 240만원을 24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9,836원이 되므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에 미달하는 금액이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1주 48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440,5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2,440,500원으로 계산됩니다. 세전 24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