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로 전동차 운전하여 물적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측에서 합의안보고 벌금낸다고 하는데 물적보상 방법없나요?
무면허로 전동차를 운전하다 물적피해를 입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서(170만원) 물적 피해금액만 산정해서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가해자측에서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경찰조사관에게 이야기 했다는데 어떻게 하면 물적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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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전동차를 운전하다 물적피해를 입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서(170만원) 물적 피해금액만 산정해서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가해자측에서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경찰조사관에게 이야기 했다는데 어떻게 하면 물적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