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로 전동차 운전하여 물적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측에서 합의안보고 벌금낸다고 하는데 물적보상 방법없나요?
무면허로 전동차를 운전하다 물적피해를 입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서(170만원) 물적 피해금액만 산정해서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가해자측에서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경찰조사관에게 이야기 했다는데 어떻게 하면 물적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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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면허 운전이라면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물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 사고에 해당한다면 본인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하도록 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는데 전자가 당장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선 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