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프리랜서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
안녕하세요
18살 프리랜서로 일을 시킬까하는데 200이상 들어가면 조사대상이될까용?? 프리랜서는 나이제한과 월급제한이 별도 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인데 3.3%를 공제하는 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그냥 위법입니다.
세무조사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소득이 많은 것도 아닌 일반 개인에게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세무조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프리랜서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근로소득세도 납부해야 하므로 추후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3.3%를 공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체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실질이 근로자인 형식상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세무분야에 질문 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금 관련 문의는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18살 프리랜서로 일을 시킬까하는데 200이상 들어가면 조사대상이될까용?? 프리랜서는 나이제한과 월급제한이 별도 없나요 ?
>>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세무/세금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답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