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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22.09.18

이런 경우 무슨 법률을 적용해줘야 할까요?

동생이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객이 반품 신청을 했는데 반품신청을 받아줄 게 아닌데 실수로 승인처리를 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화해서 제품이라도 회수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전화도 안받고 문자를 보내고 쌩까고 일주일 정도 된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무슨 법률로 적용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우체국에서 6하원칙 적용해서 접수하는 거라고 하는데 맞는것인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09.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반환을 요구하실 수 밖에 없으며 계약에 따른 반환요구를 하시면 되는것이고 민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실수로 승인처리를 한 부분에 대한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주잦ㅇ을 해야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접수해야 하며, 육하원칙 작성은 권고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