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유로운풍뎅이41
채택률 높음
이런 경우 무슨 법률을 적용해줘야 할까요?
동생이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객이 반품 신청을 했는데 반품신청을 받아줄 게 아닌데 실수로 승인처리를 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화해서 제품이라도 회수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전화도 안받고 문자를 보내고 쌩까고 일주일 정도 된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무슨 법률로 적용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우체국에서 6하원칙 적용해서 접수하는 거라고 하는데 맞는것인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