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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살모사69
고마운살모사6922.11.06

특수협박으로 신고당하고 조사받기전 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핼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운동하는곳에 벤치를 가져다 놓고 다른 운동을 하며 정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운동이 다 끝나셨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운동이 끝났다고 하여 그럼 제자리에좀 놔주셔라 하니 본인이 왜 정리를 해야하냐며 그럴거면 당신이 치워라 아님 사장보고 와서 얘기하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분으 상한 저는 아씨 하며 뒤돌아섰고 놓여있던 벤치를 치우며 병신같네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분은 그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는지 저에게 삿대질을하며 다가왔고 저는 벤치를 치우고 운동응 하려 원판을 꼽으려고 들고있던 와중에 그분이 삿대질하며 다가오자 쳐버리기전에 오지말라고 하며 원판든 손을 뒤로 젖히는 시늉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경찰에 신고를하였고 출동한 경찰관과 얘기를 나누고 진술서를 쓰며 특수협박이 성립될수 있다하는데 이 경우 특수협박이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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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겠으나, 흉기가 될 수 있는 무거운 물건을 들며 휘두를 것처럼 행위를 하였고, 또한 말로도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면 특수협박이 성립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고, 특수협박은 이러한 협박행위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판을 든 손을 뒤로 젖히는 모습을 보이며 " 쳐버리기전에 오지말라"라는 발언을 한 경우,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위험한 물건인 원판을 든 상태로 한 것으로 특수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원판 등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여지가 있고 실제 치려는 의사와 그러한 행위를 하고자 한 경우라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