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질문해도 될까요?

주5일 3개월 상용직 화사A를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발적퇴사를 했습니다. 상용직 피보험가입내역상 77일이 계산이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시 일용직 근로 90일 채운거 포함 180일로 이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궁금한 것은 저가 화사A를 다니기전 일용직 근로를 78일(회사A이직일 18개월기준)을 수행해 일용직 피보험이 78일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했던 일용직(78일)+회사A상용직(77일) = 165일 이므로 추가적인 일용직 15일을 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 것 입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에서 말한 일용직과 상용직 기간이 모두 마지막 일용직 근로를 끝내는 날 기준으로 18개월 내에 포함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적으로 일용직근로를 15일을 하여 일용직 근무일수가 18개월안에 9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