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문화상품권 대리 판매 사기 관련

[갑]이 [을]에게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대리 판매할 것을 부탁했고, 판매글을 본 [병]이 [을]에게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금액을 입금했으나 [갑]이 연락을 차단하여 [을]과 [병]이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이 대리 판매를 부탁한 것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고 이로 인해 [병]은 [갑]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갑 → 을 // 을 → 병

2). 갑 → 병

제가 병인데, 갑을 검거하고 보상 받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변제 능력도 없을 것 같아요 ㅜㅜ

애초에 제가 [을]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것과 더치트로 계좌 조회했을 때 신고 접수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신뢰해서 입금을 한 것인데, 제가 을로부터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을이 갑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병에 대한 관계에서 갑과 을이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고, 갑과 을과의 관계에서는 을이 갑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