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에서 속행 권판은 판사인가요?
민사 속행의 권한은 판사 재량인가요? 민사 소액도 속행 가능한지 단발성으로 한방에 판결하는지 궁금해요.
속행은 원고나 피고가 이유가 있어 요청시에도 해주나요?
제가 나중에 민사 손배해야하는데 증거를 하나씩 꺼내도 되는가 해서요...소액에서 속행이 있으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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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의 진행과 관련한 사항은 판사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원고나 피고가 요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받아줄지 여부도 판사가 판단합니다.
소액사건은 간결, 신속한 진행을 하지만 당사자가 요구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면 속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제때 제출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지연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