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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병이차올라고갤들어
그 분이 지금 현재 많이 아푸세요
그렇다고 해도 막말은 아닌거같은데 그걸 참고 있는데요
그냥 확 저지르고 퇴사예정이라 참고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런 욕을 들었을때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직원이 회장과 단둘이 있는 과정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결여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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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욕설을 들었는지, 그 표현 경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직장내괴롭힘 여부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 없이 판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