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기준법위반여부와쉬지못한임금을받울수잏는지

ㅣ,5년정도근무하다질병으로퇴직

2018.0.1-2023.04.22일간근무

근로계약서20 년도,21년도 계약서주지앟음

경비업종이며 근무형태는 주간. 야간. 비번

여기서주간근무시12 시간 점싱시간30분

휴계시간주지않믕 내채용공고시주간4시간

야간7시간 이건맞습니다 여기서주간휴식시간

계속근무햇기에 임금조로 받을수 잏는지요그것도5년간주간근무시휴계시간을주거나 아무런이야기

가없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나

      그 시간에도 근무를 계속했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도 급여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위법입니다. 나머지는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수당을 제대로 받았는지 주 52시간 위반이 아닌지 확인하려면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휴게시간에 일을 한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에 일을 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