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여부와쉬지못한임금을받울수잏는지
ㅣ,5년정도근무하다질병으로퇴직
2018.0.1-2023.04.22일간근무
근로계약서20 년도,21년도 계약서주지앟음
경비업종이며 근무형태는 주간. 야간. 비번
여기서주간근무시12 시간 점싱시간30분
휴계시간주지않믕 내채용공고시주간4시간
야간7시간 이건맞습니다 여기서주간휴식시간
계속근무햇기에 임금조로 받을수 잏는지요그것도5년간주간근무시휴계시간을주거나 아무런이야기
가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나
그 시간에도 근무를 계속했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도 급여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위법입니다. 나머지는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수당을 제대로 받았는지 주 52시간 위반이 아닌지 확인하려면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휴게시간에 일을 한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에 일을 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