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이라 불리는 도로에서 일정 구역을 막고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을 검사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입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일제단속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경찰관들이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합니다.
2021년에는 기존 단속 방식의 한계를 보완한 신기술 도입으로 더욱 체계적인 검문검사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제단속이 어려워지자, 경찰은 S자형 통로를 만들어 차량을 통과시키는 방식의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