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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염소131
자비로운염소13120.08.20

핸드폰을 분실하였는데 돈을 달라고하면?

안녕하세여.

옛날에 핸드폰을 자주 잃어버렸는데요

스마트폰의 경우 잃어버리게되면 획득한 사람이 10만원 혹은 20만원을 요구한다면 보상차원에서 줘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땅에 흘린 물건이라도 가져가게되면 절도죄에 해당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찾아준건 고맙지만 돈을 요구한다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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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은 습득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습득자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에게 물건가액의 5% ~ 20% 사이의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에 대한 보상금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

    그러므로 유실물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에서는 보상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주운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기위해서는 이를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