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문의드립니다!
11/1 입사했지만 12/8일인 월요일에 가입신고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가입하면 바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로 나오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1일자로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11월 보험료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1.자 취득으로 12.8.에 취득신고를 하면 11월 급여 지급 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즉, 취득신고를 한 날에 취득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사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입사자 이므로 원칙적으로 11월부터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11월 1일로 취득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11월에 납입하였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환급 등이 이루어집니다.
월의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