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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소심한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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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문의드립니다!

11/1 입사했지만 12/8일인 월요일에 가입신고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가입하면 바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로 나오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1일자로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11월 보험료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1.자 취득으로 12.8.에 취득신고를 하면 11월 급여 지급 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즉, 취득신고를 한 날에 취득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사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입사자 이므로 원칙적으로 11월부터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11월 1일로 취득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11월에 납입하였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환급 등이 이루어집니다.

    월의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