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하루전날 갑자기 주인이 더하래요
가게 월세 내고 있는데 원래 계약은 6월까지인데 갑자기 11월말에 할 사람있다고 나가도 된다고 해서 몸도 않좋고 그만두는 걸로 이야기 다됐는데 갑자기 그사람하고 계약 취소됐다고 더 하라고 하네여 짐도 다빼고 몸도 안좋은데...
제가 세입자를 구해야되나요?
참고로 보증금은 200만원 걸려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당사자간에 계약관계는 합의에 의해 해지가 된 상황이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응하실 필요가 없으며 예정된 대로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미 임대인과 합의해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해지에 동의했다는 것이 아닌 한 이미 효력이 발휘된 합의해지를 임대인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