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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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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별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단독주택을 설계하고 시공할때

별채를 짓게 되면 세금이나 부가세? 같은게 더해지나요?

본채 외에 별채를 더 짓게 되면 어떤점들이 본채만 지을때와

틀려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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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을 설계하고 시공할 때 본채 외에 별채를 추가로 짓는 경우, 여러 가지 세금 및 규제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별채를 짓는 경우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

    ### 1. **세금 관련**

    - **취득세**: 별채를 추가로 건축할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보통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재산세**: 별채가 추가되면 재산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면적과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 건축업체에 의뢰하여 별채를 짓는 경우, 건축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 **건축 규제**

    - **건축허가**: 별채를 짓기 위해서는 별도의 건축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건축 조례나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용적률 및 건폐율**: 별채를 추가로 건축할 경우, 해당 부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 **용도 및 관리**

    - **용도 변경**: 별채의 용도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채를 임대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관리비용**: 별채가 추가되면 관리비용(전기, 수도, 난방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4. **보험 및 기타**

    - **보험**: 별채를 추가로 건축할 경우, 주택 보험이나 화재 보험 등의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별채를 추가로 짓는 경우, 세금, 건축 규제, 관리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본채만 지을 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채 건축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전문가(건축사, 세무사 등)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과 별채를 따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게 될 경우 모두 별도의 주택으로 토지내 총괄부와 각각 건축물대장이 발급될 가능성과 취득세와 재산세 고지서도 따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축설계하시는 분과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