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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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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구성에 대한 부동산 세금이 궁금합니다.

단독주택을 지을때 단독적으로 조그마한 별채? 창고? 같은 건물을 한채

더 지은다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한 세금도 추가가 되는건가요?

평수제한이 있어서 제한평수를 넘어가게 되면 세금을 내는 그런식인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별채/창고를 추가로 지으면 세금(재산세·종부세·취득세)은 증가합니다

    평수 제한을 넘어서 벌칙처럼 세금을 내는 구조는 아니고 면적이 증가하면 공시가격이 증가해서 세금이 증가합니다

    건폐율·용적률·허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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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을 지을때 단독적으로 조그마한 별채? 창고? 같은 건물을 한채

    더 지은다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한 세금도 추가가 되는건가요?

    ==> 신고후 추가로 건축하는 경우 소유권 보전신고를 한꺼번에 한다면 취득원가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따라 취득세가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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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우선 해당 토지의 위치 및 용도에 따라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있고 불가능한 토지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행위가 가능한 대지일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 및 용도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율등의 면적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면적 기준에 맞게 건축행위를 해야 허가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건축설계사와 이러한 건축행위를 하기 이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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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에 별채나 창고 같은 부속건물을 추가로 지으면 해당 건물은 별도 과세 대상이 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추가 부과됩니다.

    부속건물은 주택건물은 주택 전체와 합산 평가되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며 평수 제한은 건물 연면적 기준으로 적용되어 초과 시 세금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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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추택에 창고와 같은 부속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은 부속토지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지만 별채 자체 면적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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