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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Giantt8032
저는 원고입장이고 1심에서 청구금액의 90%를 승소하였습니다. 2심 변론때 피고측이 반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판사님은 원고청구금액보다 금액이 더큰지 질문하셨고, 할려면 하라는 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반소는 1심에서 제기해야 그나마 유리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2심에서의 반소가 일반적인 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면 반소에 대한 판단을 받을 기회 1번을 날리게 되기 때문입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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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소 제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심급에서 진행하는지가 유불리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항소심에서 비로소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법률적으로 제한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