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2심)에서의 반소가 일반적인가요?
저는 원고입장이고 1심에서 청구금액의 90%를 승소하였습니다. 2심 변론때 피고측이 반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판사님은 원고청구금액보다 금액이 더큰지 질문하셨고, 할려면 하라는 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반소는 1심에서 제기해야 그나마 유리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2심에서의 반소가 일반적인 것인지요?
법률
저는 원고입장이고 1심에서 청구금액의 90%를 승소하였습니다. 2심 변론때 피고측이 반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판사님은 원고청구금액보다 금액이 더큰지 질문하셨고, 할려면 하라는 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반소는 1심에서 제기해야 그나마 유리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2심에서의 반소가 일반적인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