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막을 설치후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농가주택이 있는데 주택을 허물고 그 장소에 농막설치 하려 하는데 농막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안되면 컨테이너로 설치하면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과 컨테이너는 농지법상 가설건축물이므로 주택이 아니라서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외형을 컨테이너로 바꾸더라도 농지 위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혀애라면 농지법상 동일한 농막으로 분류되므로 전입신고 제한 조항을 피할 수 없고 주거와 전입신고가 목적이라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 정식 주택으로 신축하고 건축신고를 진행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춰서 농촌체류형 쉼터로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막의 경우 거주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농지법상 불법 전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농지법에 따라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시 농막이나 컨테이너의 경우 거주를 목적을 하게 되면 대부분 불법이므로 전입신고가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및 농자재 보관이나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막을 설치한 후 전입신고를 통해 상시 거주하는 것은 농지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자체가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전입신고가 되더라도 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시고 후 주소가 부여되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자체는 수리될 수 있으나 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법상 불법으로 위반 적발시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 됩니다. 전입신고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농지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실제로 거주하려면 농막이 아닌 정식 건축 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농가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농막이나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