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막을 설치후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농가주택이 있는데 주택을 허물고 그 장소에 농막설치 하려 하는데 농막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안되면 컨테이너로 설치하면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과 컨테이너는 농지법상 가설건축물이므로 주택이 아니라서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외형을 컨테이너로 바꾸더라도 농지 위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혀애라면 농지법상 동일한 농막으로 분류되므로 전입신고 제한 조항을 피할 수 없고 주거와 전입신고가 목적이라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 정식 주택으로 신축하고 건축신고를 진행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춰서 농촌체류형 쉼터로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막의 경우 거주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농지법상 불법 전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농지법에 따라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시 농막이나 컨테이너의 경우 거주를 목적을 하게 되면 대부분 불법이므로 전입신고가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및 농자재 보관이나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막을 설치한 후 전입신고를 통해 상시 거주하는 것은 농지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자체가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전입신고가 되더라도 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시고 후 주소가 부여되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자체는 수리될 수 있으나 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법상 불법으로 위반 적발시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 됩니다. 전입신고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농지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실제로 거주하려면 농막이 아닌 정식 건축 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농가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농막이나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대인지 전,답인지와 해당 시군에 사전 문의를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