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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협력을잘하는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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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하니까 전세대출 못받게 대출 나오기 전에 퇴사시킨다고 합니다

80인 중소기업이고요 회사에 한달 반 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내년 2월까지 안다니고 퇴사한다고 하니까 다음달 초에 잔금일때 나오는 전세대출금을

정부지원 전세대출 못받게 대출 나오기 전에 퇴사시킨다고 합니다

이 경우 노동법으로 가야하나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이고,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대출금이 중요한 상황이라면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일자보다 더 일찍 강제로 퇴사시키는 건, 부당해고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문제되지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