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다고 하니까 전세대출 못받게 대출 나오기 전에 퇴사시킨다고 합니다
80인 중소기업이고요 회사에 한달 반 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내년 2월까지 안다니고 퇴사한다고 하니까 다음달 초에 잔금일때 나오는 전세대출금을
정부지원 전세대출 못받게 대출 나오기 전에 퇴사시킨다고 합니다
이 경우 노동법으로 가야하나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고용·노동
80인 중소기업이고요 회사에 한달 반 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내년 2월까지 안다니고 퇴사한다고 하니까 다음달 초에 잔금일때 나오는 전세대출금을
정부지원 전세대출 못받게 대출 나오기 전에 퇴사시킨다고 합니다
이 경우 노동법으로 가야하나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