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다고 하니까 전세대출 못받게 대출 나오기 전에 퇴사시킨다고 합니다
80인 중소기업이고요 회사에 한달 반 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내년 2월까지 안다니고 퇴사한다고 하니까 다음달 초에 잔금일때 나오는 전세대출금을
정부지원 전세대출 못받게 대출 나오기 전에 퇴사시킨다고 합니다
이 경우 노동법으로 가야하나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이고,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대출금이 중요한 상황이라면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일자보다 더 일찍 강제로 퇴사시키는 건, 부당해고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문제되지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