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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홍학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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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보상갯수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퇴직자 연차보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2022년 9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하는 직원의 경우

연차보상은 몇 개를 해주어야 하나요?

2023년 1월 1일부터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기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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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의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26개 발생하며 사용한 연차를 빼고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 부여가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위 경우 11+15=2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9.10.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직원분이 2022년 9월 10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 15.6개 입사일 기준 26개이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와 관계 없이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갯수를 산정해주어야 하므로, 총 26개 발생할 것이며(1년 미만자 11개에 대해 보상을 안해주었다는 것 전제) 사용한 갯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보상해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