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원상복구 의무 사전 협의된 페인트 작업도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
따로 원상복구를 한다 안 한다 얘기를 한 건 없습니다
다만 페인트 작업을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로 인증한 문서는 있습니다
하여 사전협의가 돼서 페인트 작업을 진행했는데
퇴거할 때 점검을 하더니 페인트 작업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
원상복구 의무에 벽지에 생활 떼가 탄 정도도 고의적 훼손 범위에 들어가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 생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위와 같은 정도의 하자라면 사용상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수리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