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부양세대주일 경우 1가구 2주택이더라도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용인시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영통구에 아파트를 매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특례세율이 아닌 표준(기본)세율 적용을 받아
재산세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아빠가 세대주이고 엄마와 저는 세대원으로 있으나
아빠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엄마 나이는 60세 이상입니다.
제가 세대주로 변경하면 부모를 부양하는 것으로 되어
1가구 2주택이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재산세를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