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안주려는 사장님 1년 일하고 신고하면 퇴직금과 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나요?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안받고 있고 사장님은 증거를 안남기려고 해요 곧 1년 되가는데 1년 일하고 신고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까지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증거같은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후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는 근로계약서나 급여이체내역 등을 통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하고, 근무 현황 입증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관리자료, 급여계좌 이체내역 등을 가지고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1년 이상 계속근로시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려면 당연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통상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퇴근기록, 근무한 사진, 사장과 대화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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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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