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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여린회장님
항상여린회장님

주휴수당 안주려는 사장님 1년 일하고 신고하면 퇴직금과 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나요?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안받고 있고 사장님은 증거를 안남기려고 해요 곧 1년 되가는데 1년 일하고 신고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까지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증거같은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후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는 근로계약서나 급여이체내역 등을 통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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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하고, 근무 현황 입증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관리자료, 급여계좌 이체내역 등을 가지고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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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1년 이상 계속근로시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려면 당연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통상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퇴근기록, 근무한 사진, 사장과 대화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전문상담 링크를 활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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