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6개월로 쓰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사장이 6개월로 쓰자고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주면 신고하면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1년 초과근로 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6개월로 작성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6개월로 작성을 하였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6개월 계약서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특정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 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이 연장되어 실제 1년 이상을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6개월로 쓰더라도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하여 퇴직일 전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기간보다 실제로 어떻게 근무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 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