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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쏙독새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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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후 전기화재로 인한 계약해지 할 수 있나요?

임대 계약후 인테니어 하다 전기화재가 났는데 경찰 수사 끝나고 화재원인은 불분명하다고 나왔어요.이러한 이유로 계약해지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체는 목적물 사용수익이 불가하다면 이행불능이 되어 계약유지가 어렵기에 해지될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인테리어중 화재등으로 목적물이 소실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셔야할수 있습니다. 즉, 원인이 불분명하더라도 임차인 사용을 위한 인테리어 중 임차한 공간에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