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과 정신적 피해을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2021. 01. 05. 10:31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윗집이 매일 이불을 떨고 방충망이 찢어져서 조심해달라고 말도 하고 주의을 몇번 줬습니다

근데도 변함이 없고 며칠전에는 이불을 떨다가 음식물도 같이 저희집 창문과 방충망에 묻고 약간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주의줄려고 말도 해봤는데,소용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방충망 유리 값 청구는 가능한지?

층간소음도 너무 발생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수인한도가 적용될 수 있고,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윗집이 유발하는 소음 수치를 객관적인 자료화를 해서 증거로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층간소음의 기준과 관련한 국토교통부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국가기관을 소개하니 참고하십시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http://www.noiseinfo.or.kr

2021. 01. 0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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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에서 이불을 터는 등의 행위로 창문과 방충망의 손상이 발생한 것이라면 수리비용에 대해 위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을 해결하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윗층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index.jsp)에 층간 소음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s://ecc.me.go.kr/front/user/main.do)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1. 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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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충망은 윗집으로 인한 것이라면 수선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심하다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이며,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고, 서비스 내용은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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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윗층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 창문에 오염이 발생하고 방충망이 손괴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1. 0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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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일부 판례에서는 실제 정신적 손해 등을 입증하여 층간 소음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 받은 판결도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와 손해 인과관계 등 모든 사항을 청구하는 자가 효과적으로 입증해야만

          하는 점에서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1. 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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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2021. 01. 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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