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인데 지방으로 전입이 가능한가요?
서울에 저의 명의로 된 집에 남편 딸이 살고 있고 오피스텔 하나 있어 임대사업자인데 제가 지방에 있어서 자동차 검진등 번거러운 것들이 있어 전입 신고를 할까 하는데 그대로 두는게 낳을까요 전입 신고를 해도 될까요? 지방에 전입 신고하면 임대사업자도 옮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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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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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을 어디에서 하시든 그 사업 장소와 관계없이 지방으로 옮기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와는 일치를 하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 내용
울에 저의 명의로 된 집에 남편 딸이 살고 있고 오피스텔 하나 있어 임대사업자인데 제가 지방에 있어서 자동차 검진등 번거러운 것들이 있어 전입 신고를 할까 하는데 그대로 두는게 낳을까요 전입 신고를 해도 될까요? 지방에 전입 신고하면 임대사업자도 옮겨야 하나요?
2. 답변내용
질문자님게서 임대사업자라하여도 지방으로 주소를 퇴거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으로 퇴거를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주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사업자는 별개로 보셔도 됩니다. 실제와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시며 이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 귀찮거나 신경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