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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아비63
짝퉁,가품 판매자와 분쟁이 있었는데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너 ㅇㅇ오피스텔 살잖아라면서 제 번호로 전화를 걸고 너 번호 맞네? 라며 계속 제 신상을 언급하는데 이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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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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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협박죄 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칫 위험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처나 주소 등을 바탕으로 위협하는 경우 협박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번호나 주소확인만으로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