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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업재해

끝까지자부심있는라이온
끝까지자부심있는라이온

이러면 7월 17일까지 휴업급여가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 다쳐 산재가 되었고 이미 휴업급여를 두번이상을 받았는데 횟수에 재한이 없다곤 하나 제가 현 상황으로 일을 못하는중이라 어떻게 되는건가 하여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의 경우 요양기간 종결일 이전에는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요양기간 종결일인 7월 17일까지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7월 17일까지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