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가휴직을 못하고 단축근무를 하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초등학생2학년 한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모든 부모는 다 자년에대한 사랑은 같을겁니다
유가휴직을 못하게 막는게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법율이 왜 있는지 궁굼합니다
근로자가 유가휴직을 신청하면 될줄아랏는데 왜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도엔 유가휴직을 못하고 단축근무로 어쩔수없이 했습니다
2022년도 이번엔 유가휴직이필요해 부득이하게 2틀전에 유가휴직를 회사측에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선 21년도에 유가 단축근무를 하였으니 회사입장에선 거부할수있는 권한이있다
라고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온라인 노동청에 미리알라봤지만 거부권한은 득지도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에서 푹쉬라는 말에 오랜시간동안 근무하며 싸였던 감정이 분노하여 회사를 뛰쳐
나와 한참를 고민했습니다 분명 근로자를 위해 만드러준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알고있었는데 근로기준법를 잘민든거라생각 하지만 제가 잘 못알고있는건지
회사측에서 잘 못알고있는건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