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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기러기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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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휴직을 못하고 단축근무를 하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초등학생2학년 한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모든 부모는 다 자년에대한 사랑은 같을겁니다

유가휴직을 못하게 막는게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법율이 왜 있는지 궁굼합니다

근로자가 유가휴직을 신청하면 될줄아랏는데 왜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도엔 유가휴직을 못하고 단축근무로 어쩔수없이 했습니다

2022년도 이번엔 유가휴직이필요해 부득이하게 2틀전에 유가휴직를 회사측에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선 21년도에 유가 단축근무를 하였으니 회사입장에선 거부할수있는 권한이있다

라고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온라인 노동청에 미리알라봤지만 거부권한은 득지도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에서 푹쉬라는 말에 오랜시간동안 근무하며 싸였던 감정이 분노하여 회사를 뛰쳐

나와 한참를 고민했습니다 분명 근로자를 위해 만드러준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알고있었는데 근로기준법를 잘민든거라생각 하지만 제가 잘 못알고있는건지

회사측에서 잘 못알고있는건지 궁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축근무를 했다고 하여 육아휴직 거부권이 사측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인정되는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까지 형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실제 신고 시에는 질문자가 받으실 현실적인 문제 등(사측과 분쟁 관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고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