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신세계 임직원 정보 유출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완벽한공작새
완벽한공작새

푸슝에서 온 욕 고소 가능한지 올려봅니다.

X에 제 갠정보와 얼굴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의 스페에 들어갔고, 다른사람 스페에 제 닉네임으로 인신공격적 푸슝 글이 올라와있습니다. ’ㅇㅇ 뚱녀년 ‘ 이런식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제 얼굴이 올라와있으니 고소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서 글 올려봅니다

1.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관련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만 가능한지

그 외에도 알려주실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뚱녀년"이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계정 정보를 토대로 제삼자가 보기에도 본인인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특히 해당 SNS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고소를 하였을 때 피의자 인적사항 제공에서 협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